TV수신료 분리 납부 벌써 시작, 납부 방법
한전에 따르면 3개월 가량의 준비기간 동안에는 여전히 전기요금과 TV 수신료가 함께 청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분리 징수를 미리 신청하거나 납부방식을 달리하면 현재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납부를 분리해서 낼 수 있습니다.
분리 징수 신청에 관한 궁금증은 하단 포스트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전기요금 수납 방법만으로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서 납입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징수와 납부 오해 말아요
전기요금과 TV 수신료가 여전히 한 고지서 안에 담겨서 청구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요금을 걷어들이는 징수 분리가되지 않은 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전은 삼개월 정도를 준비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리가 될때까지 함께 청구는 되지만 이미 법적으로는 별개의 청구건으로 시행되도록 변경된 부분이기 때문에 TV 수신료에 해당하는 요금을 빼고 나머지 전기요금을 납부해도 전기요금은 납부가 완료 됩니다.
하지만 이때 TV 수신료는 미납으로 남게된다는 걸 주의하세요. 현재 변경된 건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TV 수신료 요금이 떨어져 나오는것일뿐 돈을 내야하는 납부의 의무는 여전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집에 TV가 없을 때만 납부 의무가 없는거에요.
납부 대상자
전기 요금 청구서를 지로용지, 모바일, 이메일, 문자로 받아서 전기 요금 확인 후 매달 직접 요금을 납부했던 분들은 분리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방법 이해하기
과도기인 현재 사용할 수 있는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의 핵심은 TV 수신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청구는 같은 고지서에 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함께 징수되는 기존 방식이 금지됐기 때문에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은 엄연히 서로 다른 건의 청구요금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TV 수신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이 전기요금이고, 그 금액이 지불되면 전기요금은 수납 완료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TV 한 대 당 수신료는 2,500 원입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보통 1대 가격인 2,500 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여러대 TV가 등록된 세대나 업장도 있으니 확인해보고 TV 수신료로 부과된 금액을 뺀 나머지를 결제하세요. TV 수신료와 분리해서 전기요금이 납부됩니다.
- 이때 TV 수신료는 미납 처리된다는 걸 주의하세요.
전기요금 분리 납부 방법 how
1. 지정 계좌 이용
전기요금 청구서를 보면 고객전용 지정계좌라고 지정된 수납 계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로 용지나 문자로 받는 청구서에도 은행별로 여러개 계좌가 빼곡히 적혀있어서 눈에 띄실 거예요.
출처 한전 홈페이지 |
이 계좌로 TV 수신료를 뺀 금액을 이체하면 전기요금이 납부됩니다. 휴대폰 계좌이체, 은행 창구에서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을 쓸 수 있겠죠.
※ 타행 이체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인터넷이나 앱을 이용해서 계좌 이체를 할 수 없는 분들은 무통장 입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ATM 이체는 안되고 은행 창구를 이용하세요. ATM 무통장 입금으로는 납부할 요금의 끝전을 맞출 수가 없어요.
2. 한전 on 앱 이용
제가 주로 사용하는 전기요금 납부 방법입니다. 얼마전 '스마트 한전'에서 '한전 on'으로 새로 리뉴얼되면서 가입 후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앱을 쓸 수 없게 변경이 됐어요.
한전에서 앱과 홈페이지 모두 '한전 on'으로 통합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 온라인 결제를 원하는 분들은 필수로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납부 후 TV수신료만 결제할 수도 있어요. 신용카드 납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분리 징수 시스템이 완성된 후에는 TV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는 옵션은 사라집니다.
- 신용카드 가능 : 주택용전력 고객, 주거용 심야전력 고객, 계약전력 20kW이하
3. 한전 사이버지점 인터넷 납부
한국전력 사이버지점은 8월 31일 종료됩니다. '한전 on'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결제 할 수 있습니다.
마침
과도기에 있는 TV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분리 징수와 납부가 정착된 후 정규 납부 방법도 포스트할 예정입니다.